인재파견 서비스는 고용시스템을 갖추고 고용의 유연성은 물론 경영의 효율화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에
고객사가 원하는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인력파견 하는 일
근로자 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따르는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하는 것입니다.
고용 가간은 기본 1년, 연장 1년 2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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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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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 직종(노동부 허가 분야/32개 업무, 197개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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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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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기간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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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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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용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여 즉 대응함으로서 경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운영방침 |
대상업무 |
기대효과 |
인력수급 즉대응 |
필요인력확보 DB 개인이력관리 |
인력수급신속노사 노무관계 인정화파견 인력 역량 강화 |
인력의 고용 안정 |
사용기업과 인사관리 방침공유 성실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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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효율성 제고 |
장기근속 시간 제고,업무 경력 관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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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파견 대상(허용) 32개 업무(HR서비스)
파견허용업무(제2조제1항 관련) : 총 32개 업종(직종 197개)
순번 |
파견 허용 업무 리스트(총 32개) |
한국 표준직업분류 |
비고 |
1 |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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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16 |
행정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
3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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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업무 |
181 |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
5 |
번역가 및 통영가의 업무 |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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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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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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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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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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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통신기술공의 업무 |
23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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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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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235 |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
13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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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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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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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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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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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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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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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
21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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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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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421 |
「관광진흥법」제 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
24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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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주유원의 업무 |
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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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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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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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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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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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91221 |
「경비업법」제 2조 제 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
31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9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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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913 |
제 2조제 1항 관련 |
상기 5축 사이클로 한 인재권리를 유지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사용 기업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지므로
인사
관리를 통한 경영 일류화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