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파견 서비스는 고용시스템을 갖추고 고용의 유연성은 물론 경영의 효율화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에 고객사가 원하는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인력파견 하는 일
인재파견시스템이란
근로자 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따르는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하는 것입니다. 고용 가간은 기본 1년, 연장 1년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시스템표
프로세스
프로세스표
블릿 대상업무 파견대상 직종(노동부 허가 분야/32개 업무, 197개 직종)
블릿 파견기간 직종별 기간 별도 공지
블릿 핵심전략 당사는 사용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여 즉 대응함으로서 경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운영방침 대상업무 기대효과
인력수급 즉대응 필요인력확보 DB
개인이력관리
인력수급신속
노사 노무관계 인정화
파견 인력 역량 강화
인력의 고용 안정 사용기업과 인사관리 방침
공유 성실 대응
인력의 효율성 제고 장기근속 시간 제고,
업무 경력 관리 DB
* 인재파견 대상(허용) 32개 업무(HR서비스)
파견허용업무(제2조제1항 관련) : 총 32개 업종(직종 197개)
순번 파견 허용 업무 리스트(총 32개) 한국 표준직업분류 비고
1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120
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3 특허 전문가의 업무 17'31
4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업무 181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5 번역가 및 통영가의 업무 1822
6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3
7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183
8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20
9 기타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20
10 통신기술공의 업무 23221
11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4
12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235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13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2
14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15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8
16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291
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7
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8
19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20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21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3
22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1
23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421 「관광진흥법」제 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24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432
25 주유원의 업무 51206
26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1209
27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521
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842
29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842
30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91221 「경비업법」제 2조 제 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31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225
32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913 제 2조제 1항 관련
인재파견 관리방안
관리방안표
상기 5축 사이클로 한 인재권리를 유지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사용 기업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지므로 인사 관리를 통한 경영 일류화 달성했습니다.